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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비교해서 보기

by iwiniwin 2016. 6. 30.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1999년 카드 사용의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소득공제 제도는

6번에 걸쳐 재연장되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정치권 일부 의원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또 연장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사용하는 모든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남자분들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알아도 신경쓰지 않더라구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본인 급여(버는 돈)의 25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계산 편의상)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의 연봉의 25퍼센트

125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1년동안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250만원 미만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25퍼센트 이상을 넘어간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하, 아래 내용은 해당 직장인이 1250만원 이상을 이용한 시점부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의 15퍼센트입니다. 

10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의 30퍼센트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공제 구조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카드가 더 혜택이 큽니까?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의 과소비 조장 문제는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사용혜택이 높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 연봉의 25퍼센트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현명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25퍼센트 이상 되는 금액을 사용할 즈음이 되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30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쪼록 내년에도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