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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2018년까지 감면

by iwiniwin 2016. 7. 26.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감면 혜택 살펴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주식, 부동산, 예금, 적금? 은행 이자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절이기에 은행에 돈 맡겨서 이자로 돈을 불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의 반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이 주식이나 부동산인데,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미가 주식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성공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려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 취등록세는 절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가 6억 이하의 경우 1.1%로 매우 저렴(?)한 반면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무려 4.6%의 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4퍼센트, 농어촌특별세 0.4퍼센트, 지방교육세 0.2퍼센트, 합이 4.6퍼센트입니다.



이는 1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기 위해 취등록세로 무려 460만원이나 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 한해, 주거용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취득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85퍼센트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0제곱미터라고 하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이제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억짜리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분양받을 시, 460만원의 세금에서 85퍼센트 감면하고, 15퍼센트에 해당하는 6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랍니다.